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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여름 휴가철, 몰래카메라 범죄 주의보!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6/14 [16:30]

[기고]당진경찰서,여름 휴가철, 몰래카메라 범죄 주의보!

강봉조 | 입력 : 2017/06/14 [16:30]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박규환)

날씨가 더워져 근처 바다나 계곡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즐겁게 보내야할 피서 철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보자.

몰래카메라 범죄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성범죄이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법과 이에 의심이 될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여름철 피서지 주변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경찰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탈의실 및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있지만 몰래카메라와 같은 초소형 기기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작아지고 변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에 출입 시에는 항상 유의하며 주변에 화장지나 신문지 같은 덮게 등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사나 손잡이 같은 부분도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발견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을 찾아 체포해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름철 피서기간 동안 나도 모르게 몰래카메라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처하여 몰래카메라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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