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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서,노인 학대는 범죄.. 112로 신고해야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6/07 [14:58]

[기고]천안동남서,노인 학대는 범죄.. 112로 신고해야

강봉조 | 입력 : 2017/06/07 [14:58]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경위 윤정원)

 

유엔은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340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에 이르고, 학대 발생은 2012년 342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노인 학대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은 친족이 가장 많았고, 아들, 배우자, 딸 순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정에서 학대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해 노인보호 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신체를 억압하거나 협박·위협하는 행위, 약물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성폭력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노인 학대에 포함된다.

따라서 노인 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노인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에는 경찰(112)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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