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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1년마다 10점씩, 착한운전하고 챙겨가세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5/29 [18:24]

[기고]천안서북서,1년마다 10점씩, 착한운전하고 챙겨가세요

강봉조 | 입력 : 2017/05/29 [18:24]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순경 강연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말하고 무사고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신청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이 적립되고 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40점)을 받았을 때 자신이 쌓아 놓은 마일리지 점수로 벌점을 차감해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매년 교통법규를 잘 지켜 운전한다면 몇 십 점씩 쌓아 놓고 유효 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서약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서약서가 무효처리가 되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

신청은 간단하다.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접수가능하다. 신청 후, 1년 이상 법규를 잘 지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해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FINE"(http://www.efine.go.kr)에 접속한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인적사항을 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2015년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준수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예측 불가능하므로 착한운전마일리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혹시 모를 면허정지처분을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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