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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서,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5/26 [11:08]

[기고]천안동남서,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강봉조 | 입력 : 2017/05/26 [11:08]


(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순경 한은석)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분실물 접수를 종종 받는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다. 선의의 습득자가 돌려주기라도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 또한 습득자와 연결되어 물건을 찾기는 현실상 어렵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분실물사이트(www.lost112.go.kr)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m.lost112.go.kr)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출소로 지갑을 주은 습득자가 방문하여 먼저 습득물신고를 한다. 그러면 파출소에서는 해당 습득물의 습득장소, 시간, 습득물의 특징 및 사진 등을 입력하여 위 분실물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게 된다.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 유실물담당자에게 보내 신원확인이 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이 있다면 분실자에게 보내주게 된다. 또는 분실자가 위 사이트에서 자신의 물건이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때 분실자는 물건가액의 5~20%를 습득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습득자가 반드시 유실물을 습득 후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분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6개월 간 보관하게 되고, 이후에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반대로 분실자는 직접 위 사이트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물품을 찾아볼 수 있고, 추가로 유실물 등록이 가능하다.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분실한 자동차번호판 경우에는 파출소에나 경찰서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폰 분실의 경우에는 위 사이트에 등록하게 되면 보험사제출용접수증도 출력할 수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행여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유실물신고를 하자. 유실물 사이트를 이용하여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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