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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으로 생명을 지키자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5/23 [11:53]

[기고]천안서북서,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으로 생명을 지키자

강봉조 | 입력 : 2017/05/23 [11:53]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순경 강연희)

가장 많이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업 종사자와 농촌의 어르신들이다. 최근 들어 경찰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은 2만원이다.

경찰관도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해버린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종종 보지만 그때마다 오토바이를 쫓아가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무리하게 쫓아가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고출동을 나가는 경우 사건 현장에 우선 도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미착용시 위험성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충돌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24%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99%로 까지 수치가 올라갔다. 또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토바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분 좋은 봄 날씨를 내년에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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