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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올 여름 피서지에 숨어있는 몰카족을 조심하세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5/15 [11:37]

[기고]천안서북서,올 여름 피서지에 숨어있는 몰카족을 조심하세요

강봉조 | 입력 : 2017/05/15 [11:37]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순경 강연희)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사라지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연일 계속 되고 있다. 날이 더워질수록 여성들의 옷차림은 점점 짧아지고 이를 찍는 몰카족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4,823건이 발생해 2009년 807건보다 6배(498%)나 늘었다. 이 중 전국 해변 피서지 등에서 검거된 몰카범 2,838인 중 74인이 구속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에서 신상공개 되는 대상자는 16인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따른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몰카는 개인 휴대폰 뿐 만 아니라 손목시계, 안경, 볼펜 등 일상적인 소품으로 둔갑해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 비키니나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뒤를 쫓는 몰카족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들이 찍은 사진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가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나돌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App)에, ‘몰카이용성범죄’ 신고 코너를 만들어 몰카족 근절에 앞장서고 있고, 해양경찰의 경우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행위를 집중 단속 중에 있다.

혹시 휴가지에서 나 뿐 만 아니라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는 사람을 발견해 바로 112로 신고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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