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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신종범죄 ‘몸캠피싱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4/17 [09:40]

[기고]당진경찰서,신종범죄 ‘몸캠피싱

강봉조 | 입력 : 2017/04/17 [09:40]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박규환)

최근 들어 스마트폰 영상통화나 신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화상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몸캠피싱‘ 이라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다.

 

이는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유도하여 그들에게 음란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도 빈번하게 피해를 당해 수치심에 부모님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캠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타인이 전송하는 출처 불명의 실행하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랜덤 채팅 등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호기심이 가는 메시지가 온다고 해도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채팅 화면과 송금요청 계좌 등을 캡처하여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는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해야 하고 건전한 사고방식과 생활을 통하여 예상할 수 없는 범죄로부터 나와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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