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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서,외국인 여권 등 신분증 제시 의무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4/12 [11:22]

[기고]천안동남서,외국인 여권 등 신분증 제시 의무

강봉조 | 입력 : 2017/04/12 [11:22]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경장 박수현)

최근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 및 그와 관련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112신고 등 현장에서 즉시 외국인에 대한 체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신분증 제시 및 소지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98조 제1항은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17세이상)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이 주취 등으로 현장에서 신원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경찰은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동행 후 외국인의 진술, 소지품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 관련 진술을 계속하여 회피하는 등 여권 등 미소지·휴대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처럼 체류 외국인들이 경찰관서로 가야 하는 불편함과 여기에서 오는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쉽게 관과 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휴대의무를 위반함으로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서로가 불편해 질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가장 기본적인 여권 등 신분증 휴대를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한다.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인식을 같이 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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