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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서,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국번없이 ‘1332’에 신고를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4/12 [11:06]

[기고]천안동남서,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국번없이 ‘1332’에 신고를

강봉조 | 입력 : 2017/04/12 [11:06]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경위 윤정원)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계좌가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이용돼 피해가 우려된다고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건물 인근에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등 점점 대담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2922건 발생해 이중 20~30대 젊은 여성의 피해건수는 2152건으로 74%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20~30대 여성이 사기사건 등 범죄사례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적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고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주된 표적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기범들이 젊은 여성과 전화 통화에서 범죄사건 연루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면 상대방이 크게 당황하고, 현금 전달 현장에서도 사기범임이 들통 나더라도 물리적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거나 대출진행에 필요하다며 각종 비용의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전화를 끊은 다음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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