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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착한 배려, 올바른 배려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4/03 [19:49]

[기고]천안서북서,착한 배려, 올바른 배려

강봉조 | 입력 : 2017/04/03 [19:49]


(천안서북경찰서 입장파출소 순경 김문수)

최근 페이스북이나 유투브와 같은 SNS를 구경하다 보면, 도로위에 긴급함을 알리는 구급차나 순찰차가 있을 때 앞에 있던 차 들이 길을 비켜주는 장면들이 종종 확인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장면들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선의의 배려에 집중해서겠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고 비켜줬을 것 같다.

영상들을 확인 해보면 길을 비켜주는 차들은 대부분 좌,우 양옆으로 이동해준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말하면 2016. 12. 2. 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어긋난 배려였다. 물론 이런 선의의 행동들에 처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처벌 할 수도 없어야 한다.

법은 한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다. 올바른 사회 정서와 그 행위에 어긋난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앞서 말한 2016. 12. 2.에 개정되어, 도로교통법 제29조 5항에 개정 전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게끔 되어 있던 규정을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 할 수 있도록 좌, 우 양옆으로 양보 할 수 있게끔 수정되었다.

기존에 잘 비켜주던 운전자들은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고 혹시나 개정 전 도로교통법대로 길을 터주던 운전자들은 이제부턴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좌, 우 양옆으로 비켜주면 될 것이다. 긴급자동차의 이동에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이동이 대부분이다. 법의 올바른 숙지와 그에 맞는 행동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 모두 일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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