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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서북서,당신도 교통법규위반 운전자가 될 수 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3/27 [10:01]

[기고]천안서북서,당신도 교통법규위반 운전자가 될 수 있다!

강봉조 | 입력 : 2017/03/27 [10:01]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3팀 순경 오혜진)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상당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다. 블랙박스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교통사고나 타인의 교통위반에 증거물로 활용된다.

최근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위반 차량의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주요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보다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 25조), 제차신호조작불이행(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등 운전자 자신이 위반했는지도 모르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되어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들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부분이 “아차”하며 “항상 조심하고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하며 후회한다.

블랙박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으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에 접속 후 영상과 함께 위반 일시 및 장소 등을 입력하면 된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 수 천개의 블랙박스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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