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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안동남서,보이스피싱 나도 예방할 수 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1/04 [10:06]

[기고]천안동남서,보이스피싱 나도 예방할 수 있다

강봉조 | 입력 : 2017/01/04 [10:06]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이덕종)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는 총 3만1천808건(연평균 6천316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3천963억원(연평균 738억원)으로 집계되며 평균 피해액은 약 1천16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하고 정교하게 변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계좌비밀번호(공인인증서, OPT 등), 체크카드의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금융업계나 대부업체, 심지어 사채업체에서도 대출을 해주겠다며 일정의 돈을 먼저 요구하는 일은 없다. 나아가 대출을 권유하면서 이에 대한 선입금을 요구할 수 있거나 선입금을 내야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면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셋째,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해줄 테니, 신용등급 상승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이는 100% 사기이다. 신용등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임의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 신용등급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과학적인 통계 모형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금융거래로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면서 동시에 다른 피해자를 속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사례를 유의하며 금융정보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보이스피싱이 줄어드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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