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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개혁과 국민행복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1/03 [10:53]

[기고] 규제개혁과 국민행복

편집부 | 입력 : 2016/11/03 [10:53]


▲부산지방보훈청 창의기획팀장 강정환


[내외신문=김지인 기자] 현 정부는 국민행복을 비젼으로 소통?개방?협력?공유를 통하여 국민개개인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3.0과 규제개혁을 양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잘못된 것을 물리치고 도리를 바로 세운다는 사자성어인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규제개혁신문고를 출범하였다.


국민이면 누구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생활 속 규제사례들을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수렴된 사례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손톱밑 가시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목표아래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자체 5가지 규제개혁 정비과제와 2가지 한시적 유예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5가지 규제개혁 정비과제로는「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제출 절차 폐지」,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채용(가점 부여)」,「상이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등이며, 2가지 한시적 유예과제는 「중상이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온라인 복권 판매 우선계약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이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첫째,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참전당시 소속기관(국방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소재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관련 2개기관(국방부, 경찰청)과 소통?협력을 통하여 민원인은 보훈관서에 참전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직접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을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였으며,


둘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 또는 팩스민원 신청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보건복지부와의 소통?협력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이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민원인의 불편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이것이 모여 국민개개인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산지방보훈청도 국민(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행복을 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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