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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성경찰서,가정폭력의 대물림

강봉조 | 기사입력 2016/11/01 [13:39]

[기고]홍성경찰서,가정폭력의 대물림

강봉조 | 입력 : 2016/11/01 [13:39]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조지훈)

가정폭력을 겪고 자란 아이는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강력범죄의 발생을 줄이려면 먼저 가정폭력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아동학대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의 건수가 4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난 데다 경찰 등 수사가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건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행해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학대와 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로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일깨워준 사건이 있었다. 2013년 어린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칠곡사건과 울산계모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의 범죄등에 관한 처벌 특례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강화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심 사례 미신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의 사건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발생하여 여전히 아동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아직도 ‘부모가 때릴 수도 있지’,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내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아동학대를 범죄가 아닌 훈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 건수는 증가하지만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60여개와 상담원 500여명, 심리치료사 60여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아동학대 보호 관련 예산마저 축소되어 우리의 인식이 개선되기까지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이들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 치료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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