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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 금융지원 나서

 -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위한 긴급자급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6:01]

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 금융지원 나서

 -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위한 긴급자급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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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새마을금고 CI(이미지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22일부터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제공한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수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접수는 7.22.() ~ 8.23.()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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