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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국제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홍우 | 기사입력 2014/03/15 [15:22]

김영우의원,국제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홍우 | 입력 : 2014/03/15 [15:22]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13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해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과 창업 및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매년 자원봉사단이 해외 저개발국가로 파견되어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 해외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개도국 현지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그 지역 문화를 배우려는 뜻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해외 자원봉사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외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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