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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개인정보 돈벌이 이용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등 2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04 [15:14]

당진서, 개인정보 돈벌이 이용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등 2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04 [15: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은,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12만건을 돈벌이에 이용한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47세)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TM업자 A씨(47세)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4만 여건을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에게 제공하고, ○○생명 보험설계사 C씨(66세)도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보험가입서류 등을 B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에서 전화권유판매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텔레마케터 18명을 고용, 고객들을 속여 개인정보 8만 여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전국에 노인 7,400여명을 상대로 일반 건강식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생명 보험대리점장 D씨(53세)를 개인정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보완점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검거사례를 홍보해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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