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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탈출, 유족도 동참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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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탈출, 유족도 동참해?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6/03 [10:35]

인천시 재정위기 탈출, 유족도 동참해?

이승재 | 입력 : 2012/06/03 [10:35]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시 재정위기 탈출을 위해 인천가족공원의 유골을 안치한 유족에게까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가족공원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2011년 11월21일자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봉안당 관리료 사항이 신설되었으니 1년에 만원씩 10년치 관리료를 선납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가족공원내 봉안당을 사용하는 유족들에게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자로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봉안당 관리비를 1년에 1만원씩 부과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했다.

시는 그동안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한 시민들이 10년 치 사용료로 15만 원을 내왔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봉안당 관리비가 신설됐기에 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부 이용 시민들은 조례 개정 전에 유골을 안치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를 소급적용해 관리비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봉안당에 4년전 유골을 안치한 ‘A'모씨(58세,남)는 "유골 안치 시에는 관리비를 내라는 항목이 없었고 사용료로 10년치 사용료 15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관리비가 신설됐으니 관리비를 내라는 고지서가 시로부터 날라 왔다"며 "안내문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연고 유골로 간주해 처리한다는 섬뜩한 문구까지 넣어 닜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그때 받은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는 '봉안당은 최초 10년경과 후 연장 5년마다 사용료를 납부해야함'이라고 적혀있는데, 나중에 생긴 조례를 소급적용해 관리비를 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공원 봉안당에 선친을 모신 'B'모씨(46세,여)는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메스컴을 통해 들었지만 인천시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해 이런 편법을 유족들에게 까지 동참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왜 굳이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까지 강제적 처방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격분했다.

또한'C'모씨는 "인천 재정 어려워서 그런 것 같지만, 법 제정 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급적용하려면 대기업ㆍ정치가ㆍ범법자들도 전부 소급적용해서 죄를 물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관리비를 부과해오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 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넣은 것"이라며 "여름·겨울에 냉난방을 하는 등 관리를 위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답했다.

이어 "기존 이용 시민들에게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의 관리비를 일괄 부과한 것이라,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 재정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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