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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산 1억6천만원

안상규 | 기사입력 2011/10/17 [15:07]

담당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산 1억6천만원

안상규 | 입력 : 2011/10/17 [15:07]


충북 청주시 도로과에서는 보상 담당자의 꾸준한 노력으로 자칫 패소할 수도 있었던 도로 기편입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승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1. 2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지방도 596호선 도로에 편입된 흥덕구 비하동 59-11번지 토지 268㎡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1천6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0월 13일 청주지방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사건토지는 일제강점기시 도로에 편입된 후 약 93년간이나 주민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나, 일제시대 사정받은 최초 소유자 명의로 토지대장만 등록되어 있고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에 있다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0. 12. 상속자에 의해 보존등기 되었다가 2011. 1. 이모씨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되어서 청주시에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전무하여 사실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소송수행 담당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유사 판례 검색은 물론 도로편입 당시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 조선총독부 관보, 인터넷 포털 자료 등을 샅샅이 검색하여 도로용지 기부와 관련된 조선총독부의 관통첩, 토지기부자에게 수여한 목배하사 자료 등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주점유를 주장하여 원고 패소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만약 패소하였으면 토지보상금으로 약 1억6천만원의 소중한 예산이 고스란히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했지만 보상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이를 막은 것이다.

현재 보상업무 담당자인 최정선은 공무원으로서 비전문분야라 매우 힘들었지만 주위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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