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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법 추진, 제2의 최진실법 만든다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9/03 [22:26]

김장훈법 추진, 제2의 최진실법 만든다

김가희 | 입력 : 2011/09/03 [22:26]


개인기부자 생계 위해 생활보조금 지원 방안 추진

 

한나라당이 8월 31일, 개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해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명 ‘김장훈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명예기부자법은 3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해 60세 이상 명예기부자중 개인의 재산이 1억 원 이하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 보조금과 병원 진료비, 장례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통해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 본인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실제고 있다. 가수 김장훈 씨도 그동안 약 100억원을 기부했는데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 다음 주에 정부와 의논해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훈법이 추진된다면 이는 친권자동승계를 금지하는 최진실법에 이어 연예인의 영향으로 추진되는 두번째 법 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개인 기부 문화 촉진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세제혜택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김장훈법 추진에 박수를 보낸다며 명목 뿐인 정책이 되거나 자칫 잘못 혜택을 주는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들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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