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대전광역시 및 LH와 협의하여 11. 7. 1(금). 00:00부터 도안동로(만년교~가수원네거리)와 도안대로(유성네거리~용계동) 등 2개 노선 총 8.1km 구간에서 실시 예정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내에 전용차로 이용 운전자들의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버스차로 전용 신호등(버스 삼색등)을 운영 예정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도안대로와 도안동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버스차로 전용신호등과 일반차로의 기존 신호등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고 또한 도로의 설계속도(제한속도)는 도안동로의 경우 목원대입구삼거리를 기준으로 만년교 방향은 60km/h, 가수원 방향은 50km/h,도안대로는 60km/h이므로 이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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