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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전방주시 태만으로 운전자 사망” 국과수 결론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6/24 [11:31]

“대성 전방주시 태만으로 운전자 사망” 국과수 결론

김가희 | 입력 : 2011/06/24 [11:31]


가수 빅뱅의 대성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4일 “사망자 현씨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대성이 몰던 차에 이륜차 운전자 사망케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수사 결과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아우디를 운전한 대성(본명 강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진 것과 뺑소니 관련성 수사에서 선행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 한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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