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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SNS 통해 대선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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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SNS 통해 대선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3/09 [21:27]

부산시선관위, SNS 통해 대선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해

편집부 | 입력 : 2017/03/09 [21:27]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가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A씨는 2,500여명이 가입된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와 C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 출신’이란 내용의 글 등을 최근 2개월여 동안 총 60회에 걸쳐 고의적?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공표는 높은 파급효과와 유권자에 대한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임을 고려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 선관위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 선전행위에 적극 대응키 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해 인터넷에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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