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 금품 모집 주체를 전문 예술 법인 외에 ‘전문 예술 단체’로 확대
문화예술의 경쟁력과 창작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어온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5일에 공포되며 11월 26일 시행된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전문 예술 법인,단체 제도 개선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 개선 등이, ‘공연법’에는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공연 연습장 설치,운영지원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문 예술 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진다. 그동안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생겼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비영리 문화 예술 법인,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예술 법인에만 인정되던 기부 금품 모집에 대한 권한을 전문 예술 단체에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기존에 전문 예술 법인으로 지정된 영리법인에는 2년간 전문 예술 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무대 시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전문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술 단체의 연습 공간 부족 해소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공연 연습장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창작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을 통해 예술 분야의 창작과 자생력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개정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아울러 모두가 누리는 예술, 사회를 통합하는 예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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