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31일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인?"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황 前우리은행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승소 판결은 고마운 일"이라며 "불순한 목적의 금융권력 남용으로 인한 희생양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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