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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前우리은행장 징계취소 소송 결과는?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4/01 [10:42]

황영기 前우리은행장 징계취소 소송 결과는?

김가희 | 입력 : 2011/04/01 [10:42]

서울행정법원은 31일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인?"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재조치의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2가 대상행위 이후인 2008.3월 신설되어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황 前우리은행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의 승소 판결은 고마운 일"이라며 "불순한 목적의 금융권력 남용으로 인한 희생양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재판부가 황 前우리은행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前우리은행장이 재직시절 우리은행의 CDO, CDS 투자로 인한 거액 손실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009년 취소 청구소송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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