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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 받아 3.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친환경 인증농가 소득감소 보전위해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3/16 [22:51]

연천군,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 받아 3.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친환경 인증농가 소득감소 보전위해

김가희 | 입력 : 2011/03/16 [22:51]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 받는다.

16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은 논, 밭으로 구분하며, 쌀 소득 등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 오는 9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축산과(☎839-2318)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보조금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는 3회만 지급한다. 또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5.0ha로 지급단가는 밭은 유기 ha당 79만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4000원, 논은 유기 ha당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은 21만7000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촌 환경보전 등에 힘쓴 친환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감소에 따른 보상을 위한 것이며, 지난해는 98농가 123ha 총 58백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했다.

조용만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이번에 신청되는 농가에 대해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오는 12월에 보조금이 지급 된다”며, “앞으로 연천군은 수입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면적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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