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자금 애로 상담센터 가동
김가희 | 입력 : 2011/03/10 [15:03]
금융감독원은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통해 주택임차인 등의 일시적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 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월세 자금 애로 상담 센터에서는 은행권에서 취급중인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별 융자 자격요건, 대출한도 등을 안내하고, 대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상담한다. 내외신문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연락처 | ■ 금융감독원 : (02) 3145 - 8606~9 | ■ 각 은행 (은행별로 기존 콜센터의 전?월세대출 상담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 상담센터 설치) | 신한은행 : (02) 2144 - 9001 우리은행 : 1588 - 5000 SC제일은행 : 1588 - 1599 하나은행 : 1599 - 1111(021) 한국외환은행 : 1544 - 3000, 1588 - 3500 한국씨티은행 : 1588 - 7000 국민은행 : 1599 - 9999, 1644 - 9999 대구은행 : 1588 - 5050 | 부산은행 : (051) 620 - 3431 광주은행 : (062) 239 - 5208 제주은행 : (064) 720 - 0174, 0175, 0179 전북은행 : (063) 250 - 7926 경남은행 : 1600 - 8585 기업은행 : (02) 729 - 6644 농협중앙회 : 1577 - 5522 수협중앙회 : 1588 - 1515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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