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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자금 애로 상담센터 가동

김가희 | 기사입력 2011/03/10 [15:03]

전.월세 자금 애로 상담센터 가동

김가희 | 입력 : 2011/03/10 [15:03]

금융감독원은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통해 주택임차인 등의 일시적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 애로 상담센터’ 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월세 자금 애로 상담 센터에서는 은행권에서 취급중인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별 융자 자격요건, 대출한도 등을 안내하고, 대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상담한다. 내외신문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연락처

■ 금융감독원 : (02) 3145 - 8606~9

■ 각 은행 (은행별로 기존 콜센터의 전?월세대출 상담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 상담센터 설치)

  신한은행 : (02) 2144 - 9001

  우리은행 : 1588 - 5000

  SC제일은행 : 1588 - 1599

  하나은행 : 1599 - 1111(021)

  한국외환은행 : 1544 - 3000, 1588 - 3500

  한국씨티은행 : 1588 - 7000

  국민은행 : 1599 - 9999, 1644 - 9999

  대구은행 : 1588 - 5050

  부산은행 : (051) 620 - 3431

  광주은행 : (062) 239 - 5208

  제주은행 : (064) 720 - 0174, 0175, 0179

  전북은행 : (063) 250 - 7926

  경남은행 : 1600 - 8585

  기업은행 : (02) 729 - 6644

  농협중앙회 : 1577 - 5522

  수협중앙회 : 1588 - 1515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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