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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은 색깔 옷 입고는 식당에도 못 가나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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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은 색깔 옷 입고는 식당에도 못 가나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08 [23:12]

“선거운동원은 색깔 옷 입고는 식당에도 못 가나요?”

편집부 | 입력 : 2016/04/08 [23:12]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이 석 준

요즈음 출퇴근길 거리를 다녀보면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으로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하루가 바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법령 해석 등 질의를 받고 회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아주머니 분에게도 ‘선거운동원 (색깔) 윗옷을 입은 채로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한다.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면 사안·형량에 따라 5년 혹은 10년까지도 입후보(피선거권)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그들에게는 벌금형 등 처벌의 무게보다는 그 규제(자격제한) 자체가 두려운 장치이다.

그 반면에 이러한 선관위·검찰·경찰 등 사직기관의 「공직선거법」규제·단속으로 반대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에 오해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품?관권선거와 연관되는 불법 정치자금수수·기부행위 관련 선거범죄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 후보자 등의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안내·현지 시정을 통하여 적법·준법 선거운동으로 유도함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은 과거 횡행했던 금권선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특정 후보자의 자금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개인은 그 옷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타인과의 대화 중에 자유롭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일 전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4. 8. ~ 4. 9.)에 선거운동원(선거사무원)이 그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로 판단되어 선거일 투표소에 적용되는 규정에 준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지난 4. 2. ~ 4. 4.(3일간)에 걸쳐 관내 선거구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연락소)를 방문하여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중한 권리를 위해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금품살포·허위사실 공표·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측을 대상으로 선거법상 ‘가능한 방법’ 중심의 안내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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