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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과열·혼탁 특별관리지역 단속활동 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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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과열·혼탁 특별관리지역 단속활동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04 [00:07]

부산시선관위, 과열·혼탁 특별관리지역 단속활동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6/04/04 [00:07]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막바지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관내 4개 선거구를 과열·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막바지 금품?향응제공 및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과 선거막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부산진구갑, 북구강서구갑, 사하구갑, 사상구 지역을 과열·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시위원회 차원의 단속 전담팀을 편성·운영하여 기부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수집 및 탐문활동을 강화하는 등 모든 단속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엄정 대응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선거구의 B후보자 및 관련자 C씨를 해당 지역 선관위가 4월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부산지역 선거법 위반혐의로 후보자를 고발한 최초의 사례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부산에서는 4월 3일 현재까지 고발 9건, 수사의뢰 4건, 경고 36건 등 총 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위반행위 발견시 대표신고번호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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