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멈춘 시계’ 움직이나…대법관 공석 해소에 전원합의체 일정 촉각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전원합의체 구성 정상화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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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건희 |
김건희 씨의 대법원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최근 대법관 퇴임으로 발생한 대법원의 공석 문제가 일부 해소된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김건희 사건의 심리나 선고가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 사건의 향후 일정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대법원이 밝힌 바도 없다.
그럼에도 김 씨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 변화는 주목할 대목이다.
김 씨 사건은 당초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됐다. 그러나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일정이 변경된 뒤 지난 7월 23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이후 공개된 새로운 선고기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특히 김 씨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과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 등이 쟁점 가운데 하나다.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통일된 법리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왜 선고를 앞둔 시점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논의 과정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부 결정의 구체적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과 법조계의 해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통과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이어 하루 뒤인 1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대통령 임명과 취임 절차가 완료되면 전원합의체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관심은 그 다음이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 대법관 한 명의 취임이 특정 사건의 기일 지정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건희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병 문제다.
대법원 상고심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사건에서의 구속기간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형사사건의 구속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 김건희 씨가 자동으로 석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신병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일정뿐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실제로 청구되는지,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재 김건희 사건을 둘러싼 핵심 확인 사항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는 김성수 후보자의 정식 임명과 취임이다. 둘째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선고기일 지정이다. 셋째는 별건 형사재판과 추가 구속 여부다.
이 가운데 현재 확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상고심의 새로운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인사가 김 씨 사건의 장기간 멈춰 있던 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앞으로 대법원이 실제 기일을 지정하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문턱은 넘어섰다.
이제 시선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한다.
7월 23일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김건희 사건의 시계가 언제 다시 움직이느냐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