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상대로 추심하는 문자 내용)=부산경찰청 제공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회초년생 상대 나체사진 등을 담보로 연 최고 이율 ‘40,150%’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2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불법사금융 범죄단체 조직원 등 2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성착취 사금융 범죄단체 조직 총책 A 씨(30대, 남) 및 조직원 등 총 29명을 검거, 12명을 구속하였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경 대구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사회초년생 등 558명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미변제 시 가족ㆍ지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2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50만 원 대출을 실행한 뒤, 다음 날 이자 55만 원 포함 105만 원을 수취(최고 이자율 40,150%)하는 등 15일 이내의 소액 단기 대출을 통해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포폰ㆍ대포계좌ㆍIP 등 기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대구 지역 소재 사무실 3곳과 가명으로 활동하던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을 특정한 뒤, 총책 A 씨(30대, 남) 등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또한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며 이들의 수익을 은닉한 B 씨(20대, 남) 등 2명, 이들에게 대포유심·계좌를 제공한 C 씨(30대, 남) 등 10명도 검거하여 나머지 조직까지 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의 차량ㆍ예금 등에서 2억 4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였다.
특히, 피해자 D 씨(20대, 여) 등 57명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ㆍ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연계ㆍ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조치 등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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