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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 촉구안 국회 통과…이제 ‘진짜 제명’ 절차로 가나

본회의 157표 압도적 찬성…민주당, 윤리특위 통한 실제 제명 추진 예고

제명 확정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여야 대치 더욱 격화 전망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26 [16:08]

이진숙 제명 촉구안 국회 통과…이제 ‘진짜 제명’ 절차로 가나

본회의 157표 압도적 찬성…민주당, 윤리특위 통한 실제 제명 추진 예고

제명 확정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여야 대치 더욱 격화 전망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8/26 [16:08]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권 주도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처리된 지 하루 만이다. 운영위에서는 범여권 의원 17명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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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사진=내외신문)    

 

제명 ‘촉구’와 실제 제명은 다르다

 

다만 이날 본회의 의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어디까지나 ‘제명 촉구 결의안’이다. 실제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거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원직 제명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미 촉구 수준을 넘어 실제 징계 절차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도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의원 제명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핵심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징계안 심사다.

 

민주당 “결의안으로 끝내지 않겠다”

 

민주당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면서 결의안 통과를 넘어 실제 제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 역시 국회가 신속하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민주당이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안 심사를 실제로 밀어붙일 경우 이진숙 의원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규탄을 넘어 ‘현역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헌정사적으로 무거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국민의힘은 “다수 여당의 폭거” 반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를 ‘다수 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하며 운영위 표결에 불참했고, 26일 본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의원 역시 운영위 결의안 처리 직후 SNS를 통해 반발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해당 행사에서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의 발언이 나왔으며, 이러한 행사가 국회에서 개최된 것을 5·18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제 공은 ‘윤리특위’로

 

이번 표결의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운영위에서 시작된 제명 촉구가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미 별도의 징계안까지 제출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절차는 ① 국회 윤리특위 구성 → ② 이진숙 의원 징계안 심사 → ③ 제명 여부 결정 → ④ 본회의 상정 → 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여부로 압축된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 표결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문턱이다. 제명 촉구 결의안처럼 출석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적의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6일 본회의 표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이진숙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정치적 촉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가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헌법적 징계 절차까지 갈 것인지가 다음 승부처다.

결국 시선은 이제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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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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