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이다. 추후납부는 실직·폐업·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연장해 연금액을 늘리거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수령을 한 달 늦출 때마다 0.6%, 1년에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며,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가 가산된다.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뒤 연기연금까지 활용하면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만 “누구나 국민연금을 두 배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추가 납부액과 기존 가입기간, 신고소득, 연기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예상연금액과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기존 제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50·60대가 실제로 더 오래 일하고 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월 319만여 원에서 519만여 원으로 대폭 높였다. 종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깎였지만, 이제 더 높은 소득을 올려야 감액된다. 정부는 매년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보고 1인당 월평균 약 5만 원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합리한 장벽을 낮춰 고령자의 근로 의욕과 노후소득을 함께 지킨 조치다.
기초연금의 보호망도 넓어졌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 8.3% 오른 것이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자체도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생계가 어려워 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국민에게 다시 가입기간을 쌓을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정부 연금정책의 세심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50대에게는 끊어진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노후를 다시 설계할 기회를 주고, 60대에게는 계속 일해도 연금이 과도하게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고쳤다.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65세 이상에게는 기초연금의 문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단, 영상에서 소개된 이른바 ‘초고속 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이 아니라 보험사 등이 판매하는 민간 연금상품일 가능성이 크다. 연 4~5% 수익이나 비과세 혜택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지, 사업비와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좋은 복지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국민이 놓치지 않게 연결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감액기준 완화와 기초연금 확대를 하나의 노후소득 안전망으로 엮어가는 것, 이것이 50·60대의 현실을 살피는 이재명 정부의 생활밀착형 국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