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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김건희 구하기’인가…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 7월23일 대법원에 무슨 일이 있었나

7월16일 선고 예정→24일 연기→23일 전원합의체 회부…하루 만에 사건 궤도 바뀌어

소부에서 전합으로 넘어가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

윤석열·오세훈 사건의 엇갈린 판단이 회부 배경일 가능성…그러나 결정 과정은 여전히 베일

재판 장기화 땐 구속기간 문제 현실화 가능성…‘10월 자동 석방’과는 구별해야

핵심은 누가, 언제, 왜 전합 회부를 제안했는지 확인하는 것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22 [07:55]

조희대의 ‘김건희 구하기’인가…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 7월23일 대법원에 무슨 일이 있었나

7월16일 선고 예정→24일 연기→23일 전원합의체 회부…하루 만에 사건 궤도 바뀌어

소부에서 전합으로 넘어가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

윤석열·오세훈 사건의 엇갈린 판단이 회부 배경일 가능성…그러나 결정 과정은 여전히 베일

재판 장기화 땐 구속기간 문제 현실화 가능성…‘10월 자동 석방’과는 구별해야

핵심은 누가, 언제, 왜 전합 회부를 제안했는지 확인하는 것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8/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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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건희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김건희 씨 대법원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복잡한 법률용어에 있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질문은 단순하다.

 

“내일 판결한다고 해놓고 왜 하루 전에 사건을 다시 전원합의체로 넘겼는가.”

 

김건희 씨 사건은 당초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됐다. 대법원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처리된다. 반면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는 정상적인 사법절차다.

 

문제는 시점이다.

 

대법원은 처음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일을 7월16일로 정했다. 이후 특검 측이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선고는 7월24일로 미뤄졌다.

 

그런데 7월23일,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예정돼 있던 선고는 사라졌다.

사건의 궤도가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

 

■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일반 국민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작은 재판부’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전원합의체로 가면 여러 대법관이 함께 심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김건희 사건은 소부에 있을 당시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왜 선고 직전 사건을 전합으로 넘겼느냐”,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 심리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과 의혹을 분리해야 한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 것은 제도적 사실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만들기 위해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 그렇다면 왜 전원합의체로 갔나

 

전합 회부에는 법률적으로 설명 가능한 이유도 있다.

김건희 씨 사건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문제가 포함돼 있다.

김건희 씨는 해당 부분에서 1·2심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관련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다른 판단이 나왔고, 이어 7월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해 다른 방향의 판단이 나왔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관계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다면 대법원이 법률 적용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법적 판단일 수 있다.

오히려 전합 판단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왜 선고 하루 전에야 전합으로 보냈는가.

 

■ 7월23일, 대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논의가 대법원 내부에서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윤석열 사건 판결 이후부터 법리 충돌 문제가 검토됐고, 7월22일 오세훈 사건 판결이 나온 뒤 전원합의체 회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사건과 오세훈 사건에서 김건희 씨 사건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문제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면, 대법원으로서는 법률 해석의 기준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이런 중요한 법률 쟁점이나 기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여러 대법관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다.

그러나 이 역시 추정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설명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첫째, 전원합의체 회부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날짜는 언제인가. 단순히 7월23일에 공식 회부 결정이 내려진 날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부 검토나 의견 교환이 시작된 시점까지 밝혀야 한다.

 

둘째, 누가 먼저 전원합의체 회부를 제안했는가. 주심 대법관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였는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관련 검토를 요청했는지에 따라 회부 과정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7월24일 선고를 다시 잡았을 당시에는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는가. 선고일을 7월24일로 정했다는 것은 당시까지는 소부에서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이 하루 만에 바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넷째, 7월22일과 23일 사이 새롭게 등장한 법률적·사실적 사정은 무엇인가. 오세훈 사건 판결의 어떤 부분이 김건희 씨 사건과 직접 연결됐는지, 기존 판단과 어떤 충돌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다섯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부 결정 과정에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떤 의견을 냈는가.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회부 논의에 언제부터 관여했는지는 절차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실제 심리 일정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선고가 언제까지 미뤄질 수 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사건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일곱째, 그 일정 변화가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대법원 심리가 길어질 경우 해당 사건의 미결구금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구속기간 만료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다른 사건의 구속 여부가 신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김건희 구하기’라는 의혹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 ‘10월 석방설’은 어떻게 등장했나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가장 민감한 문제는 시간이다.

형사 피고인을 미결 상태로 무한정 구속할 수는 없다. 미결구금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하는 것을 뜻하며, 각 심급마다 법이 정한 구속기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판이 계속된다고 해서 구속 상태를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심리가 장기화되고 해당 사건의 구속기간이 먼저 끝날 경우 신병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 여기서 신병 문제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사건의 구속을 풀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바로 이 때문에 ‘10월 석방 가능성’이라는 관측이 등장한다. 이는 전원합의체 심리로 선고가 늦어질 경우, 김건희 씨가 해당 사건에서 계속 구속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시간적 계산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갔으니 10월에 김건희 씨가 자동으로 풀려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씨는 별도의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다.

 

다른 사건에서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적법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면 신병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즉 한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즉시 석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확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전원합의체 회부 → 선고 연기 → 확정판결 지연 가능성 → 해당 사건 구속기간 문제 발생 가능성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보다 심리와 합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결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가 늦어지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가능성’의 연결고리이지, 반드시 석방된다는 확정된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 → 10월 자동 석방

 

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10월 석방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확한 구속기간 계산, 해당 사건의 구속 상태, 다른 사건에서 별도로 발부된 구속영장 유무, 법원이 인정하는 구속 사유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 핵심은 ‘판결 내용’보다 ‘의사결정 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판결 결과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합 회부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다.

 

통상적인 법리 검토 과정에서 대법원 2부가 전합 회부 필요성을 판단한 것인지, 주심 대법관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현재 국민은 알 수 없다.

그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면 대법원이 설명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특히 7월24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건이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면 국민은 묻게 된다.

 

“그 하루 사이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심리만 길어지고 이후 실제로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문제가 현실화한다면 ‘김건희 구하기’라는 정치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윤석열·오세훈 사건의 하급심 판결 충돌을 정리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 조희대의 ‘김건희 구하기’인가

 

현재까지 확인된 공개 사실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씨를 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이 의문을 가질 만한 시간표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7월16일 선고 예정 → 선고 연기 → 7월24일 재지정 → 7월23일 전원합의체 회부 → 선고일 미정 → 구속기간 논란.

 

그리고 이 과정의 결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 사건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부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사법독립은 재판 내용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자신의 절차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 결정 과정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가 요구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김건희 씨가 10월에 석방되느냐”가 아니다.

“2026년 7월23일 대법원 내부에서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내일 선고하지 말고 전원합의체로 보내자’고 판단했는가.”

 

그날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될 때 비로소 ‘조희대의 김건희 구하기’라는 의혹이 정치적 공세인지, 아니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법행정의 문제인지 판가름할 수 있다.

 

대법원이 침묵한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고 하루 전 사건의 궤도를 바꾼 이유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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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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