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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인다…대주주 건전성·재무상태까지 심사

8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대표자·임원뿐 아니라 최대주주·주요주주도 검증

자금세탁방지 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실제 작동 여부까지 현장점검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13 [11:0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인다…대주주 건전성·재무상태까지 심사

8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대표자·임원뿐 아니라 최대주주·주요주주도 검증

자금세탁방지 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실제 작동 여부까지 현장점검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6/08/13 [11:09]

[내외신문/조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거래소와 지갑사업자의 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의 범죄경력과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까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조직과 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심사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에 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임직원,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매뉴얼은 새로운 신고 요건을 사업자가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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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진    

 

대주주까지 들여다보는 신고심사

 

가장 큰 변화는 심사 대상의 확대다.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확인하는 대상이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넓어진다.

 

심사 대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는 물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관계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실명과 국적, 주식·지분 보유 현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사업자와 최대주주 법인의 주주명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됐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사업자는 관련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2021년 신고제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거래소 간 중복을 제거하지 않은 기준으로 2021년 말 558만 명에서 2025년 말 1천113만 명으로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1년 말 55조2천억 원에서 2024년 말 107조7천억 원으로 확대됐다가 2025년 말 87조2천억 원을 기록했다.

 

재무상태부터 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

 

개정 매뉴얼은 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심사할 때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해 부채비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신고서에 이용자 예치금 등을 제외한 조정부채 총계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사회적 신용 심사에서는 사업자와 대주주, 대표자·임원별로 확인 항목을 구분한다. 채무불이행 이력과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부도로 인한 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조치 이후 경과기간 등이 심사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문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 인력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업무 경력 또는 자격증 보유 여부도 확인한다. 다만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인력 운용 여건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겸직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설비 기준도 구체화됐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관련 서버가 국내 리전에 있으면 국내 전산설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는 서류 제출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성과 실제 작동 여부까지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신고 내용과 실제 운영상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정비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신고는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바뀐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변경하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신고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도 실제 변경일로 명확해진다.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개통·사용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최근 빠르게 다양해지는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의 신고 대상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와 지갑 주소가 생성되는지,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20일부터 매뉴얼을 확정·시행한다.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도 운영해 신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역량, 이용자 보호체계를 검증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규모의 성장에 맞춰 사업자의 책임과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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