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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후도시 정비 속도 조절…연수·선학 용적률 상향한다

연수·선학 기준용적률 287.3%에서 추가 상향…주민 요구 반영

구월지구 408.4%와 큰 격차 논란…300~350% 수준 요구 이어져

9월 정부 심의 요청·연말 기본계획 승인 목표…정비사업성 개선 기대

유향연 | 기사입력 2026/08/11 [09:06]

인천 노후도시 정비 속도 조절…연수·선학 용적률 상향한다

연수·선학 기준용적률 287.3%에서 추가 상향…주민 요구 반영

구월지구 408.4%와 큰 격차 논란…300~350% 수준 요구 이어져

9월 정부 심의 요청·연말 기본계획 승인 목표…정비사업성 개선 기대

유향연 | 입력 : 2026/08/11 [09:06]

주민 체감도 낮았던 287.3% 기준 다시 손본다

인천시가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을 추가로 높이는 방향으로 ‘203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주민 의견과 인천시의회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당초 이달 중 확정하려던 기본계획 수립 시점은 올해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도 변경안에 반영했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택지 조성이 끝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가운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을 의미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 1·2·3지구 등 5개 권역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은 현재보다 약 2배 높은 287.3%로 산정됐다. 그러나 구월지구에 적용된 408.4%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 형평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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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지구와의 격차가 상향 결정 이끌어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준용적률을 최소 30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역 일각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 비용과 기반시설 확충 부담을 고려해 35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지난 2월 계획안을 본회의에 넘기면서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을 포함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항을 재검토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기준용적률이 충분하지 않으면 분담금이 늘어나고 정비사업성이 낮아져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추가 주택 공급과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 분담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인구와 교통량 증가, 학교·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담도 커지는 만큼 도시 수용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천시는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계획과 교통·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연계해 법적·도시계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용적률을 변경안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상향 수치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연말 승인 목표…속도보다 실행 가능성이 관건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천시의 자체 심의와 정부 승인 일정도 순차적으로 늦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면 인천시노후계획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전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앞서 제1기 특별위원회는 부산시 기본계획안 심의를 마쳤다. 인천시 계획안은 지방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초까지 시 노후계획도시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같은 달 정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의 제3기 특별위원회가 인천시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시점은 올해 말이다.

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모든 단지가 동시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주민 동의,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이주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대책, 세입자 보호,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적정 용적률을 둘러싸고 제기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9월 정부 심의 요청과 올해 말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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