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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 직매립 금지 모범 답안 썼다…올해 예외 신청 ‘0건’

서울 11곳·경기 5곳 예외적 직매립…인천은 허용량 3만5천566t 전혀 사용 안 해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도 민간시설 활용…사전 협약으로 생활폐기물 전량 처리

비용 중심 매립 관행에서 정책 중심 소각체계로…내년도 허용량 협상에도 영향 전망

유향연 | 기사입력 2026/08/10 [11:35]

인천, 수도권 직매립 금지 모범 답안 썼다…올해 예외 신청 ‘0건’

서울 11곳·경기 5곳 예외적 직매립…인천은 허용량 3만5천566t 전혀 사용 안 해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도 민간시설 활용…사전 협약으로 생활폐기물 전량 처리

비용 중심 매립 관행에서 정책 중심 소각체계로…내년도 허용량 협상에도 영향 전망

유향연 | 입력 : 2026/08/10 [11:35]

[내외신문/유향연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첫해, 인천시가 예외적 직매립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규정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서울에서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총 5만2천279t의 예외적 직매립을 신청했고, 실제 매립량은 2만6천579t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5개 기초자치단체가 2만7천180t을 신청해 1만1천529t을 매립했다. 반면 인천에서는 올해 들어 예외적 직매립을 신청한 기초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지 않은 채 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보수·정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규정도 마련했다.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한 과도기적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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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쓰레기 매립장 (편집 =내외신문)    

 

허용량 3만5천566t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천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올해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약 16만3천t으로 정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의 기존 평균 직매립량 가운데 약 31%에 해당한다.

 

지역별 허용량은 서울 8만2천335t, 경기 4만5천415t, 인천 3만5천566t이다. 인천은 이 가운데 단 한 톤도 사용하지 않았다.

 

인천시가 예외적 직매립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초자치단체와 민간 소각시설 사이의 사전 협약이 있었다. 공공소각시설이 정비나 보수로 가동을 멈추더라도 해당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대체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기초단체가 민간 소각시설과 협약을 체결해 공공시설 정비 기간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폐기물 처리 여건은 다르지만 사전에 소각 용량과 대체시설을 확보한다면 예외적 직매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이다.

 

이번 성과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설 확충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사전 준비와 민관 협력체계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소각시설의 정기적인 가동 중단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민간 처리시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직매립 없는 폐기물 처리로 이어졌다.

 

비용보다 환경 원칙을 선택한 폐기물 행정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외적 직매립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t당 14만6천원이다.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환경운동연합이 파악한 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의 평균 처리 단가인 1t당 14만7천355원보다는 소폭 낮다.

 

단순 비용만 비교하면 매립이 민간 소각보다 저렴한 구조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외 규정을 활용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을 우선하는 것은 직매립 금지 제도의 취지와 자원순환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이 민간 소각 비용을 감수하면서 예외적 직매립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를 비용 절감보다 직매립 감축에 둔 행정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서울과 경기 역시 예외 허용량을 상시적인 폐기물 처리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시설 고장이나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인천시는 조만간 열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와 내년도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예외적 직매립을 신청하지 않은 실적과 민간 소각시설 활용 경험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천의 사례는 수도권 지자체가 사전에 대체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공공·민간 소각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직매립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내년도 예외 허용량 논의 역시 지역별 할당량을 유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감축 실적과 시설 준비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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