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5·18은 북한 지령" 주장한 목사 검찰 송치…5·18 왜곡처벌법 적용교회 예배 설교에서 "공산폭동" 주장…5·18 특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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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의한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송파구 소재 한 교회의 목사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 예배 시간 신도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 187명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설교 영상에는 A씨가 "개헌의 핵심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인데, 진실은 북한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폭동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A씨의 발언이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이후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7일 A씨를 소환 조사했고, 이후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처벌 대상은 인터넷이나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뿐 아니라 토론회, 집회, 간담회, 강연, 공개 행사 등 공연성이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허위 주장도 포함된다.
송파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예배와 같은 종교 활동 중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이 있을 경우 5·18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