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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악성민원 통화 20분 제한…교직원 보호 장치 강화

15분 경과 시 종료 안내, 20분 넘으면 상담 마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일반 민원 아닌 반복·장시간 악성민원에 한해 적용…민원인 권리도 고려

검단구 출범 예산·인천공항 경제권 지정 등 시정 현안도 집중 점검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08:25]

인천시교육청, 악성민원 통화 20분 제한…교직원 보호 장치 강화

15분 경과 시 종료 안내, 20분 넘으면 상담 마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일반 민원 아닌 반복·장시간 악성민원에 한해 적용…민원인 권리도 고려

검단구 출범 예산·인천공항 경제권 지정 등 시정 현안도 집중 점검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6/07/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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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조성화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이어지는 악성민원 전화가 20분을 넘을 경우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장시간 이어지는 전화와 면담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와 교직원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장시간 계속할 경우 전화와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15분 안내·20분 종료…악성민원 대응 기준 명문화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직원은 전화나 면담이 시작된 뒤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료 가능성을 민원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이후 상담 시간이 20분에 도달하면 통화를 종료하거나 면담을 마칠 수 있다.

 

그동안 교육 현장과 행정기관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폭언과 위협,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는 민원으로 담당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업무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담당자가 개인 판단으로 통화를 끊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권장 시간 20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알리는 것이 교직원을 보호하는 일이며, 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민원 일률 적용 아냐…정당한 민원 제기권 보장

 

인천시교육청은 20분 통화 제한이 모든 민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상담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거나 장시간 상담을 강요하는 등 악성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문제 해결 요구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폭언과 반복 요구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는 균형 있는 운영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악성민원의 판단 기준과 상담 종료 절차를 구체화하고, 통화 녹음과 경고 안내, 관리자 인계 등 후속 대응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상담 종료 이후에도 동일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다른 부서와 학교로 민원을 확산하는 경우에 대비한 기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검단구 출범 예산·공항경제권 후속 전략도 점검

 

이날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인천시 실·국과 산하 기관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도 보고받았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검단구의 준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단구 출범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야근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필요한 인력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검단구가 인천시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요청한 필수 사업비는 152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역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청사와 전산 시스템, 인력 채용, 주민 행정서비스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천시의 대응 상황이 논의됐다.

 

공항경제권 지정과 관련해 인천시가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한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현행 특별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항과 항공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을 위한 개발 전략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송도와 영종, 청라를 연계한 경제권을 조성해 항공산업과 물류, 관광, 바이오, 첨단산업을 결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논의는 교육 현장의 악성민원 대응부터 검단구 출범, 인천공항 경제권 조성까지 시민 생활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현안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악성민원 대응 제도는 단순히 전화를 빨리 끊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정당한 민원은 충실히 듣되, 폭언과 반복 요구로 행정과 교육 현장이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선이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전 안내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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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인천본부 기자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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