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청사)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영세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위법 사실을 협박해 수 천만 원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A 씨(52세, 남) 등 3명을 검거, 모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세종, 청주, 공주, 논산, 금산 일대의 영세 폐기물업체 대표 25명으로부터 광고비, 홍보비 명목으로 총 3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경전문 기자임을 내세우며 야적된 폐기물을 사진촬영 후 “위법사실을 보도하거나 고발하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 후 해당 인터넷 신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입증할 정황과 물증을 확보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청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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