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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패원조, 법원에서 완패 당했다

법원 “백종원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주장, 인정하기 어렵다”

김재환 PD 1심 전부 승소…더본코리아 점주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상표 등록’과 ‘음식 원조’는 별개…원조 마케팅에 제동 걸린 판결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09:24]

백종원 대패원조, 법원에서 완패 당했다

법원 “백종원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주장, 인정하기 어렵다”

김재환 PD 1심 전부 승소…더본코리아 점주 측 손해배상 청구 기각

‘상표 등록’과 ‘음식 원조’는 별개…원조 마케팅에 제동 걸린 판결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7/06 [09:24]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이 법정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이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백종원 대표의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주장은 법적 판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대패삼겹살 관련 영상으로 브랜드 신용이 훼손되고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김재환 PD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고, 점주 측은 완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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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캡쳐    

 

법원, ‘상표 등록’과 ‘최초 개발’은 다르다고 봤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는지 여부였다. 점주 측은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하고 상표를 등록했음에도, 김재환 PD가 원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PD가 상표 등록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대패삼겹살을 백종원이 최초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중요한 대목이다.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이 곧 음식의 원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음식문화의 시작을 한 사람이나 한 브랜드의 독점적 성과로 단정하려면 별도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대패삼겹살은 이미 존재하던 음식문화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의 조리 방식과 음식문화의 형성 과정도 살폈다. 대패삼겹살은 복잡한 제조 공정이나 독창적 조리기술이 필요한 음식이라기보다, 냉동 삼겹살을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판매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초량 일대 등에서 얇게 썬 삼겹살 구이가 이미 유행했다는 점도 주목됐다. 점주 측이 근거로 제시한 과거 기사 역시 ‘원조쌈밥집’이 쌈밥 전문점의 원조라는 내용일 뿐, 대패삼겹살 자체를 최초 개발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특정 브랜드의 발명품이라기보다, 오래전부터 형성돼온 음식문화의 흐름 속에 존재한 메뉴라고 본 셈이다.

 

매출 감소 책임도 김재환 PD에게 묻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김 PD의 영상 때문에 브랜드 신뢰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 같은 사안들이 가맹점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연돈볼카츠 논란, 백캠 선물세트 고기 함량 문제, 원산지 거짓 표시 의혹,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함께 거론됐다.

 

따라서 매출 감소의 원인을 김 PD의 영상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김 PD의 영상은 개별 점주들을 겨냥한 비방이 아니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원조 주장 및 프랜차이즈 구조를 비판한 공익적 문제 제기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튜버와 가맹점주의 소송 결과를 넘어선다. 음식의 ‘원조’를 둘러싼 마케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신뢰와 공익적 비판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백종원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서사는 이번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을 특정인의 독창적 발명으로 보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음식문화의 일부로 판단했다. ‘원조’라는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과 사실이라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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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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