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 제물포구 확정… 신청사 유치전도 본격화중구의회 청사, 2028년 3월 개원 예정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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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의회 건물을 사용하기로 한 해사법원(사진=내외신문 편집) |
기존 건물 활용성 높아… 법정·판사실 전환 용이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는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약 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즉 2028년 3월 개원 이후 2033년 무렵까지 임시청사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동안 법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기구다. 선박 충돌, 해상 운송, 선하증권, 해상보험, 항만 물류, 국제 상거래 등 복잡한 사건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원과 구분된다. 특히 해운·항만·물류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해사법원의 존재가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인천해사법원 설치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되면서 공식 확정됐다. 당시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국내 해사분쟁 처리 체계에도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다.
인천은 수도권 관문 항만인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본부세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해양 관련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해사법원 설치 논의 과정에서 인천은 해사분쟁 수요와 항만 행정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2033년 신청사 과제 남아… 제물포구 내항 유치전 예고
임시청사 결정 이후 관심은 곧바로 신청사 유치전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임시청사가 5년가량 사용될 예정인 만큼, 2033년까지는 인천해사법원의 정식 청사를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시청사 유치에 나섰던 인천 내 여러 군·구를 중심으로 본원, 즉 신청사 유치 경쟁이 다시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물포구는 임시청사 유치를 발판으로 신청사까지 내항 일대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초대 제물포구청장 당선자인 김찬진 동구청장은 그동안 제물포구에 인천항과 관련 행정기관, 해사분쟁 발생 기반이 집중돼 있는 만큼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자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구청장은 이번 임시청사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중구의회 청사에서 시작될 인천해사법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건립될 해사법원 신청사 역시 제물포구 내항 일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제물포구 출범과 맞물려 지역의 법원·항만·행정 기능을 한데 묶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인천해사법원이 임시청사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이후 신청사 건립까지 이어질 경우 제물포구는 해양법률 서비스와 항만 행정, 국제상사 분쟁 처리 기능을 갖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다만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간 경쟁과 행정적 조율이 불가피하다. 해사법원이 단순히 어느 구에 들어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항 재개발, 내항 활성화, 원도심 재생,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청사 논의는 법원 청사 건립을 넘어 인천의 해양도시 전략 전체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