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무투표 당선부터 교육감 투표까지…6·3 지방선거, “투표용지마다 한 명만 찍어야”

인천 유권자, 기본 7장 투표하지만 선거구별로 투표용지 수 달라

계양을·연수갑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추가

교육감은 정당·기호 없이 이름만 표기, 기초의원도 한 명만 기표해야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6/06/02 [09:46]

무투표 당선부터 교육감 투표까지…6·3 지방선거, “투표용지마다 한 명만 찍어야”

인천 유권자, 기본 7장 투표하지만 선거구별로 투표용지 수 달라

계양을·연수갑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추가

교육감은 정당·기호 없이 이름만 표기, 기초의원도 한 명만 기표해야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6/06/02 [09:46]

선거구마다 달라지는 투표용지 수, 무투표 당선 지역은 용지 배부 없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자신이 받는 투표용지 수가 선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지역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인천시장, 군수·구청장, 인천시의원 지역구,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군·구의원 지역구, 군·구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등 7개 선거에서 각각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수의 투표용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어 이미 당선이 확정된 경우, 이른바 무투표 당선 선거구로 분류돼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가 배부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예상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받더라도 반드시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인천에서는 부평구5선거구와 부평구6선거구의 광역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인천시의원 지역구 투표용지를 받지 않는다. 또 부평구 일부 선거구, 영종구 가선거구, 연수구 마선거구, 계양구 다선거구 등에서는 기초의원 투표가 치러지지 않는다.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검단구에서는 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무투표 당선돼 정당을 선택하는 기초의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배부되지 않는다.

 

반대로 투표용지가 더 늘어나는 지역도 있다. 계양을과 연수갑 지역구 유권자들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는다. 같은 인천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투표용지가 줄고, 어떤 지역은 늘어나는 셈이다. 투표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각 투표용지를 차분히 확인하고, 용지마다 한 명 또는 하나의 정당만 정확히 기표하는 것이다.

 

본문이미지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도 기호도 없다…후보 이름 확인이 핵심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혼란이 가장 컸던 부분 중 하나는 교육감 선거다. 교육감 후보가 적힌 투표용지에는 정당명도,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일반 정당 선거와 다른 법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 역시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선거와 분리된 방식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정당 기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후보 이름과 공약을 미리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 투표용지의 후보 순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다. 특정 후보가 투표용지의 맨 위에 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교호순번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감 후보 3명의 이름은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서로 다른 순서로 배치된다.

 

따라서 “위에 있는 후보가 특정 성향 후보일 것”이라는 추측은 매우 위험하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도, 번호도, 위치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투표 전 후보자의 이름과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투표용지 앞에서 순간적인 인상이나 순서만 보고 선택하면 의도와 다른 투표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초의원은 여러 명 뽑아도 유권자는 한 명만 선택해야

 

기초의원 선거 역시 무효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 군·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5명까지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3명을 뽑는 선거구라면 득표 순위가 높은 후보 3명이 당선된다.

 

하지만 유권자가 여러 명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 중 단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여러 명을 뽑는 선거라고 해서 여러 후보를 찍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기초의원 후보 이름 앞에 붙는 ‘1-가’, ‘1-나’, ‘2-가’, ‘2-나’ 등의 표기도 유권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는 같은 정당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을 때 후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다. 예컨대 기호 1번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 2명을 냈다면 각각 ‘1-가’, ‘1-나’로 표기된다. 이는 같은 당 후보라는 뜻이지, 두 명 모두에게 투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효표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원칙은 명확하다.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번만 기표해야 한다. 교육감은 이름을 보고 선택하고, 기초의원은 여러 명이 당선되는 선거구라도 한 명만 찍어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서는 해당 투표용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계양을과 연수갑처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추가될 수 있다.

 

6·3 지방선거는 지역 행정과 교육, 의회 구성을 동시에 결정하는 선거다. 투표 방식의 작은 혼동이 소중한 한 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제도 전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받은 모든 용지를 차분히 확인하고 각 용지마다 하나의 선택만 남기는 일이다. 투표의 마지막 순간,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한 번의 기표로 완성된다.

이 기사 좋아요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내외신문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