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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분리와 은행지주회사법, 함께 개정해야 금융혁신 ①

산업과 금융의 경계 사라지는 시대, 제도 개혁도 패키지 접근 필요

AI·플랫폼·디지털자산 시대 대응 위해 금가분리와 지주회사 규제 동시 정비 요구

국가 경쟁력 높이기 위한 금융산업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01 [11:17]

금가분리와 은행지주회사법, 함께 개정해야 금융혁신 ①

산업과 금융의 경계 사라지는 시대, 제도 개혁도 패키지 접근 필요

AI·플랫폼·디지털자산 시대 대응 위해 금가분리와 지주회사 규제 동시 정비 요구

국가 경쟁력 높이기 위한 금융산업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6/06/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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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가 자본시장의 핵심 주제어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필자는 이참에 은행지주회사법 개정 논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들도 두 제도가 사실상 하나의 규제 체계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통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시급한 금가분리을 없애는 게 시급하고 먼저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공지능(AI), 플랫폼 경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환경이 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물론 해외사례에 아주 뒤쳐저 있다. 

 

현재 한국 금융제도의 핵심 축은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원칙과 은행지주회사법이다.

 

금가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을 방지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은행지주회사법은 금융그룹의 소유구조와 사업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두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착됐으며 한국 금융산업의 기본 질서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금융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과거 규제 체계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다.

 

소위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금융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미국의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결제와 대출, 투자, 보험 등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금융과 플랫폼을 결합한 거대 생태계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금가분리 규제와 은행지주회사법의 이중 규제로 인해 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가분리 개정만으로는 한계

 

일부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거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금가분리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가분리만 손질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산업과 금융의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은행지주회사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금융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과 투자 구조 설계에 여전히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I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금융서비스에 진출하더라도 은행지주회사 체계 안에서 비금융 자회사 보유 제한, 출자 제한, 사업 범위 제한 등이 유지되면 혁신 모델 구축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가분리 개정과 은행지주회사법 개정은 하나의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맞는 지주회사 체계 구축

 

은행지주회사법은 전통적인 은행 중심 금융산업 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다.

그러나 미래 금융은 은행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AI 기업, 클라우드 기업, 핀테크 기업, 디지털자산 플랫폼, 결제 네트워크 기업 등이 금융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화폐 시장이 확대되면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 수익, 디지털 자산 운용, 글로벌 결제망 구축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금융지주회사 역시 단순한 금융 계열사 집합체가 아니라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융합형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 재설계 필요

 

금가분리와 은행지주회사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과 연결된 구조개혁 과제로 평가된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AI, 반도체, 디지털화폐, 바이오, 에너지 전환 산업 등에 막대한 자본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단순한 대출기관을 넘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가 산업혁신의 핵심 자금 공급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동 국부펀드 역시 미래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금융산업이 성장산업 육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정책금융, AI 산업 육성,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등과 연계해 금융산업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기존 금가분리와 은행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이 핵심 과제

 

금가분리 원칙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투명한 지배구조와 강력한 감독체계를 전제로 한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가분리와 은행지주회사법을 별개의 규제로 접근하기보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맞는 통합적인 금융개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과 금융, 기술과 자본의 경계가 빠르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두 제도를 함께 개편하는 종합적 로드맵이 마련될 경우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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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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