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225억 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희망드림 및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월 26일부터 접수 - 업체당 최대 2~3천만 원 융자, 연1.5~2.0% 이자 지원
[내외신문/조성화 기자] 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2026년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 소외 소상공인을 돕는‘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과 원도심·골목상권 및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이차보전)을 시가 지원한다. 특히 보증료율은 연 0.5%로 최저 수준이 적용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및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인해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이며,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지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인천시는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1, 2단계 총 2,145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 125억 원, 일자리 창출 125억 원, 소공인 지원 125억 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오는 9월 중에는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 505억 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정책을 지속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 또는 ‘보증드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취약계층 희망드림 및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제2026 – 1185호
- 사회적 약자·금융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최저 보증료율 적용)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기업의 형태가 법인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5. 26.(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 에 한함)
* 지점 방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아래의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하며,
** 디지털 소외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②지점 방문 : 지점별 “보증드림 APP”을 통한 대면 상담 예약자 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기간 중 아래의 관할지점을 방문하여 현장 예약 * 지점 방문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상담 구비서류
※ 상기 외 필요서류는 상담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 지점안내
※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으로 예약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인천지점 관할지역 : 가정동, 가좌동, 공촌동, 석남동, 신현동, 심곡동, 연희동, 원창동, 청라동, 검암동, 경서동 ※ 검단지점 관할지역 : 금곡동, 당하동, 대곡동, 마전동, 백석동, 불로동, 시천동, 오류동, 왕길동, 원당동, 검단동, 아라동, 강화군
7. 지원절차
* 방문예약의 경우, 지점 창구에서 보증드림 App을 통한 예약방법 안내 가능. (단, 대기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온라인 예약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공고 제2026 – 1186호
원도심·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2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단, 무점포 소매업(479) 제외) ③교육서비스업(85), 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상점가” 및 제2조제2의2호에 의한 “골목형 상점가”를 말함. ** 전통시장 소재 기업 해당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찾기(온누리플레이스)’를 통해 전통시장 가맹점포 등록 여부로 판단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①운수 및 창고업(49~52), ②건설장비 운영업(426), ③여행사업(752)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 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5. 26.(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 에 한함)
* 지점 방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아래의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하며,
** 디지털 소외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②지점 방문 : 지점별 “보증드림 APP”을 통한 대면 상담 예약자 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기간 중 아래의 관할지점을 방문하여 현장 예약 * 지점 방문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상담 구비서류
※ 상기 외 필요서류는 상담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 지점안내
※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으로 예약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인천지점 관할지역 : 가정동, 가좌동, 공촌동, 석남동, 신현동, 심곡동, 연희동, 원창동, 청라동, 검암동, 경서동 ※ 검단지점 관할지역 : 금곡동, 당하동, 대곡동, 마전동, 백석동, 불로동, 시천동, 오류동, 왕길동, 원당동, 검단동, 아라동, 강화군 7. 지원절차
* 방문예약의 경우, 지점 창구에서 보증드림 App을 통한 예약방법 안내 가능. (단, 대기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온라인 예약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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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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