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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이럴 줄 알고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습니다"

-대검 감찰위 ‘징계불가’ 결정…되풀이된 검찰 내부 면책 구조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으로 ‘장관 감찰·징계 개시’ 통로 확보

-“이제는 법이 움직일 차례”…법무부 장관 판단에 쏠린 시선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4/27 [10:04]

김용민, "이럴 줄 알고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습니다"

-대검 감찰위 ‘징계불가’ 결정…되풀이된 검찰 내부 면책 구조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으로 ‘장관 감찰·징계 개시’ 통로 확보

-“이제는 법이 움직일 차례”…법무부 장관 판단에 쏠린 시선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6/04/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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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내외신문/김학영 기자]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 불가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검찰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감찰 판단을 넘어, 검찰의 자정능력과 징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검찰 내부 의지에 좌우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재차 부각된 것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절차의 출발점은 검찰총장의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검사징계법 제7조는 “검찰총장은 검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징계 개시 권한이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검찰 내부 판단이 소극적으로 흐를 경우, 감찰 결과가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수원지검 사건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대검 감찰부장을 둘러싼 인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감찰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인사가 특정 시기 권력 흐름 속에서 임명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구조적 신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권교체 이후 이뤄진 법 개정의 의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검사징계법 단독 개정이 아니라, 검찰청법과 결합된 ‘감찰·감독 구조 재설계’에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또한 같은 조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 이뤄지도록 제한하면서도, 감찰과 징계와 같은 영역에서는 장관의 감독 권한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역시 검사의 직무 범위에 감찰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어, 감찰은 단순한 내부 절차를 넘어 법무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이 두 법이 결합되면서 징계 구조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처럼 검찰총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조에서 벗어나, 법무부 장관이 감찰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 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문을 닫으면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확보됐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검토를 넘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감독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해석된다.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징계법 제2조가 규정한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판단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지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형성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개혁은 선언이나 법 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문으로 존재하던 권한이 실제 사건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제도는 현실이 된다.

 

이번 수원지검 사건은 그 시험대에 올랐다.

 

법이 마련한 통로가 실제로 작동할지, 아니면 다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만 확인하게 될지, 시선이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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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26/10/07 [05:49] 수정 | 삭제
  • 김용민 의원은 개정 검사징계법에 법무부장관의 징계권한을 추가했을뿐 정작 국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검사 파면 권한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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