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전직 임원 C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는 상장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특정 질병 치료 승인’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는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하고 CFD(차액결제거래) 및 일반 매매 방식을 병행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이후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며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약 5억5천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내부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시장보다 앞서 투자에 나서는 전형적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로 평가된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C는 거래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큰 CFD 거래까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거래 추적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래 데이터 분석과 계좌 연계 추적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방식 역시 적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분석된다.
아울러 C는 임원 선임 이후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상황 변동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경우 보유 주식과 변동 사항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내부자의 불투명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하지만 C는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해당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별도의 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차명계좌 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해 복합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계좌 활용 등 은밀한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 분석을 통해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각각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전화 접수 창구를 운영 중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거래가 여전히 자본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서는 단일 정보가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부자 거래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투자자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업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투자자들의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시에 자본시장이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