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시민사회, “허위조작근절법 전면 철회”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추진안에 언론·유튜브 “손배 폭발적 증가”…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소형 언론사 “치명적 부담”… 인터넷신문협회도 전면 폐기 요구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1/28 [11:38]

시민사회, “허위조작근절법 전면 철회”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추진안에 언론·유튜브 “손배 폭발적 증가”…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소형 언론사 “치명적 부담”… 인터넷신문협회도 전면 폐기 요구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5/11/28 [11:38]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문이미지

▲ (사진=기사와 관련없음)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참여연대 등 10개 정보·인권·언론단체는 개정안이 언론과 유튜버 등 표현자 전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전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표방하는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와 달리 실제로는 표현물 삭제·차단·처벌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허위정보를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으로 정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 남발이 우려되며, 플랫폼 기업이 신고 접수만으로도 게시물 삭제나 계정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구조는 무차별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악의성이 인정되면 5배 배액배상까지 가능하게 설계돼 있어 탐사보도나 권력 의혹 보도 등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 자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혐오·폭력 선동 정보까지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조항 역시 자의적 해석에 따라 비판·풍자·해설 기사까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에 허위조작정보 처벌 근거를 추가해 행정심의와 플랫폼 삭제 조치가 중첩되는 ‘이중·삼중 규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심의권한 축소와 팩트체크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민주당 최민희·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소형 언론사와 개인 창작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초래할 법안”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손해액 추정제·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결합된 규제는 자체 법무 인력이 없는 중소 언론사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한목소리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을 유지한 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