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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한 그릇 배달’의 그늘- 소비자는 싸게 먹지만, 점주는 더 울었다

· 무료배달의 착시: 선택이 아닌 강제로 굳어진 ‘한 그릇’ 등록

· 할인·수수료 올가미에 갇힌 소상공인, 팔수록 마이너스 구조

· 대형 브랜드만 웃는 불공정 경기장, 부담은 점주·라이더·소비자가 나눠 떠안는다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1/27 [12:53]

배민 ‘한 그릇 배달’의 그늘- 소비자는 싸게 먹지만, 점주는 더 울었다

· 무료배달의 착시: 선택이 아닌 강제로 굳어진 ‘한 그릇’ 등록

· 할인·수수료 올가미에 갇힌 소상공인, 팔수록 마이너스 구조

· 대형 브랜드만 웃는 불공정 경기장, 부담은 점주·라이더·소비자가 나눠 떠안는다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5/11/27 [12:53]

배달의민족이 ‘혼밥러’를 겨냥해 내놓은 ‘한 그릇 배달’ 서비스가 누적 주문 1천만 건을 돌파하며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점주들의 손해와 소비자의 착각이 겹겹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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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홈피 캡쳐    

 

최소 주문금액 없이 1인분 메뉴를 무료 배달로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은 플랫폼이 재정적으로 지원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용은 상점주와 라이더, 그리고 결국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한 그릇 배달’ 등록은 선택 사항처럼 포장되지만 점주들에겐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 메뉴를 등록할 때마다 뜨는 ‘한 그릇 메뉴 등록 요청’ 팝업을 거부하면 앱 노출이 줄어들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점주들은 “자율성은 사라지고 플랫폼의 지시가 영업을 지배한다”고 토로한다. 규칙의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불신은 더 커진다. 세트 메뉴가 단품 합산보다 비싸면 미노출 조치를 받는 구조 속에서 A 점주는 덮밥과 계란찜을 세트로 구성해 13,500원에 올렸다가 단품 총액 13,000원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판매가 제한됐다.

 

결국 15% 할인된 11,400원으로 낮추어야 했고, 최소 주문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손해는 더 커졌다. 처음엔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누적 위반’으로 간주돼 더 강한 제재를 받았다는 점주도 있다.

 

고객센터는 “규칙에 어긋나면 판매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그 규칙은 언제든 플랫폼의 판단대로 변경된다. 할인된 가격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점주의 이익은 빠르게 줄어든다.

 

최근에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23~26%로 높아졌고 일부 매장은 음식값의 30% 이상을 플랫폼에 지불한다. 주문은 늘어도 단가가 낮고 수수료가 높아 “팔수록 마이너스”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돌아온다. 점주가 손실을 회복하려면 가격 인상밖에 선택지가 없고, 결국 소비자는 더 비싼 음식을 구매하게 된다. 무료 배달과 할인 혜택은 겉보기 착시일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차별적 대우 의혹까지 겹친다. 프랜차이즈는 낮은 할인율에도 ‘한 그릇’ 등록이 수월하고 지원도 안정적이지만, 소상공인은 높은 할인율 요구를 받고 조건을 충족해도 등록이 거부되는 일이 있다.

 

같은 플랫폼에서 경쟁하지만 규칙은 동일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배달비가 낮아지면 라이더 운임도 함께 줄어들어, 더 많은 배달을 해야 하는데도 건당 수입은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플랫폼은 높은 소비자 유입과 주문량 증가로 이익을 챙기지만, 점주와 라이더, 그리고 소비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희생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싸게 먹는 한 그릇이지만, 그 뒤에는 점주의 손해와 라이더의 부담,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비싸질 소비자 가격이 함께 숨어 있다.

 

‘무료’와 ‘가성비’라는 말이 빛나는 만큼, 그 이면에서 누가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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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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