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초구 강여정 의원, "정보공개를 핑계로 무너진 감사의 기본"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왜 침해됐는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의 오용이 부른 혼란
판례와 법률은 무엇을 말하는가
행정 책임 회피의 구조적 문제
위탁운영의 그림자와 비호 의혹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1/17 [14:14]

서초구 강여정 의원, "정보공개를 핑계로 무너진 감사의 기본"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왜 침해됐는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의 오용이 부른 혼란
판례와 법률은 무엇을 말하는가
행정 책임 회피의 구조적 문제
위탁운영의 그림자와 비호 의혹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11/17 [14:14]
본문이미지

▲ 서울 서초구의회 강여정 의원이 5분발언하고 있다(강여정의원 제공)    

 

서울 서초구의회 강여정 의원이 서초구 체육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이 침해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집행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용해 필수 자료 제출을 지연·삭제했다며, 이는 단순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시작은 단순했다.

 

강 의원이 위탁운영업체의 인력 구성과 대관 현황 등 감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요청했지만, 체육진흥과는 제출 기한을 넘겨 늦장 제출했고, 뒤늦게 도착한 문서는 이름과 업체 정보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스킹 처리돼 있었다.

 

관리·감독 대상 업체의 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의원에게 사실상 ‘빈 문서’를 제출한 셈이다. 부서 측은 이를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적 근거는 미약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법정 의무로,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적 업무 관련 정보는 사생활 보호보다 공개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해왔다. 따라서 체육진흥과가 개인정보를 근거로 핵심 정보를 삭제한 것은 법률 취지를 거스른 조치로 평가된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입찰 제안서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아예 제출 거부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공입찰 제안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주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공개될 자료가 정작 지방의회에는 제시되지 않은 것은 법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은 지방의회가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별도 권한이다.

 

법제처 또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체육진흥과의 결정은 법리와 판례 모두를 위반하는 대응이었다.

 

강 의원은 체육진흥과가 위탁운영업체의 인력 구조, 임금 집행, 회계 운영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는 1차 부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을 단순 착오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회가 자료를 요청한 특정 지점에서만 반복적으로 삭제, 지연, 거부가 발생했다는 점은 특정 업체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발언에서 강 의원이 제시한 잠재적 비리 유형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전국에서 실제로 적발돼 온 대표적 사례들이다.

 

유령직원 등재, 인건비 유용, 대관료 누락·전용, 회계 조작, 특혜 대관 등은 위탁운영 구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핵심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정 대응은 향후 비리 발생 시 담당 부서가 법적·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집행부의 재량이 아니라 법정 권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법률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행정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모두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는 구조에서는 정보 비공개가 비리를 숨기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결국 ‘자료 제출 방해’라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행정이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관행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주민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권리를 의회와 주민에게서 박탈하는 방식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체육진흥과에 검증 가능한 원본 자료의 즉각 재제출, 입찰 제안서 제출, 그리고 법리 오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초구민의 세금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 모두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도배방지 이미지

  • ㅇㅇ 2025/11/17 [15:01] 수정 | 삭제
  • 감사권 반드시 보장받아야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초구의회와 구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서초구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